[청문회 영상] 참고인으로 청문회 출석한 노승일, 증인으로 채택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0

[장제원 / 새누리당 의원]
노승일 참고인, 방금 우리 손혜원 위원께서 우병우 증인 관련돼서 여쭤봤잖아요. 그 부분을 노승일 참고인이 지금 선서를 하시고 증인으로 전환해서 똑같은 답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? 용기를 좀 내 주시겠어요?

[노승일 / K스포츠재단 부장]
어려운 건 없습니다.

[장제원 / 새누리당 의원]
지금 제가 우리 노승일 참고인을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선서 후에 증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. 위원장님,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.

[김성태 / 국조특위 위원장]
위원장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노승일 참고인, 증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수석전문위원은 노승일 참고인이 증인선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인선서문 갖다주도록 하십시오.

노승일 참고인, 증인선서를 받는 이유는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. 알고 계십니까?

[노승일 / K스포츠재단 부장]
네.

[김성태 / 국조특위 위원장]
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할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. 또한 국회에서 증인으로 조사받은 자는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음도 알려드립니다.

즉 이 조항은 국회의 국정조사 과정에서 행한 증언 답변으로 인해서 다른 목적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게 되어 있으므로 진솔하게 증언하라는 취지입니다. 잘 이해하시겠습니까?

[노승일 / K스포츠재단 부장]
네.

[김성태 / 국조특위 위원장]
한편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나 그리고 친족 관계에 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가 염려가 있는 증언을 아울러 거부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.

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. 우리 전문위원실, 아직도 준비 안 됐습니까? 노승일 증인, 선서해 주십시오.

[노승일 / K스포츠재단 부장]
선서. 오늘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. 노승일.

[김성태 / 국조특위 위원장]
국회 경호관은 노승일 증인 좌석을 앞에 조여옥 증인 옆좌석으로 이동 배치해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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